2025년 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, 무엇이 달라졌을까요? 신고 대상부터 절세 팁까지, 최신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세요!
혹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고 당황하셨나요?
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도 경우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2025년 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, 절차, 공제 항목, 최신 변경사항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종합소득세란?
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발생한 다양한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.
여기에는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이자/배당소득, 연금소득, 기타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.
📌 참고: 연말정산은 회사가 해주는 정산 절차이며,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.
근로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는?
1. 부업 또는 프리랜서 수익이 있는 경우
● 예: 회사에 다니며 블로그 광고수익(애드센스), 스마트스토어 매출, 유튜브 수익이 발생한 경우
● 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 이상이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.
📌 사례: 직장인 A 씨는 스마트스토어에서 1년간 450만 원을 벌었습니다. 회사 외 수익이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.
2.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항목이 있는 경우
● 의료비, 교육비, 기부금 등을 회사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, 종합소득세 기간에 자진신고로 환급 가능합니다.
3. 고소득자 및 기타 소득 발생 시
● 연 2,000만 원을 초과하는 기타 소득(강연료, 원고료 등)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
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및 방법
신고 기간
2025년 5월 1일(목) ~ 5월 31일(토)까지
홈택스를 통한 신고 절차
1. 홈택스 바로가기 접속
2. 종합소득세 → 정기신고 → 신고서 작성하기
3. 본인 인증 후, 연말정산 자료 연동 → 누락된 소득, 공제 항목 추가
4. 신고서 제출 및 납부 또는 환급 신청
✅ 모바일 홈택스 앱(손택스)에서도 신고가 가능하지만, 공제 자료 입력은 PC 환경이 더 편리합니다.
2025년 달라진 공제 항목
1.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
2023년 대비 신용카드 사용액이 5% 이상 증가한 경우, 증가한 금액의 10%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(최대 100만 원 한도)
2. 결혼 세액공제 신설
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 신고한 부부는 1인당 50만 원,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(신혼 및 재혼 여부, 나이와 상관없이 생애 1회 한정)
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근로소득만 있는데,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해도 되나요?
👉 대부분 연말정산으로 끝나지만, 부업 수익, 연금, 프리랜서 수익이 있다면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.
Q.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?
👉 최대 무신고 가산세 20% + 납부지연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Q. 이미 연말정산을 했는데, 또 신고하라는 문자를 받았어요. 왜죠?
👉 소득이 복수로 있는 경우 (예: 강의료, 임대소득) 개별 신고 안내가 갈 수 있습니다.
결론
2025년 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 외 소득이 있는 경우 필수입니다.
특히 부업·프리랜서 소득, 공제 누락 등이 있다면 5월 안에 홈택스를 통해 꼭 신고하세요.
신규 공제 혜택도 놓치지 말고 챙기시면, 환급이나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.